“납세자 세금민원 제출땐 휴대전화 번호 남기세요”
오승호 기자
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국세청은 24일 “세금 관련 민원이나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국세청에 낼 때 고충민원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부서 ○○○에게 민원이 넘겨졌습니다.”(담당),“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입니다.”(연락번호),“민원은 ○월 ○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예정일) 등의 문자가 접수 다음날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민원 접수 뒤 10일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현재 ○○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등 처리 진행상황이 문자로 안내된다.
민원이 처리되면 “고충민원이 해결되어 문서로 통지할 예정입니다.”,“○○제도개선에 반영(예정)됐습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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