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금민원 제출땐 휴대전화 번호 남기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승호 기자
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앞으로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24일 “세금 관련 민원이나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국세청에 낼 때 고충민원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부서 ○○○에게 민원이 넘겨졌습니다.”(담당),“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입니다.”(연락번호),“민원은 ○월 ○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예정일) 등의 문자가 접수 다음날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민원 접수 뒤 10일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현재 ○○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등 처리 진행상황이 문자로 안내된다.

민원이 처리되면 “고충민원이 해결되어 문서로 통지할 예정입니다.”,“○○제도개선에 반영(예정)됐습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