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 연내엔 어려울듯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임시국회에 담뱃값 인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빨라야 연말쯤에나 가능하다.
담뱃값을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변경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은 정부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아직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7∼8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재정경제부와 국민건강 증진을 앞세워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간에 인상 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간 합의는 지난해에 이뤄졌으며 담뱃값 500원 인상을 최대한 빨리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올해 국회에 개정안을 내기가 어렵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다.”면서 “다만 담뱃값을 올려도 이번에는 시기를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앞둔 사재기로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0.4%포인트나 감소한 점을 감안해서다.
올 연말에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1·4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앞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수경기 부진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반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담뱃값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재경부 논리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