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순직처리… 현충원 안장
조승진 기자
수정 2005-06-25 10:50
입력 2005-06-25 00:00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 피의자인 김모(가운데) 일병이 24일 국회 국방위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 헌병과 수사관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육군은 유가족 측과 24일 장례 일정과 보상 문제를 논의한 끝에 법정 보상금 이외에 개인당 약 7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순직·전사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초장 김종명 중위에게는 사망 보상금 5870만원과 월 131만원의 보훈연금이, 병사 7명에게는 사망 보상금 3600여만원과 월 70만원 가량의 보훈연금이 각각 지급된다.
육군은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 해당 GP의 상급부대 지휘관인 연대장 오모(육사 37기) 대령과 중대장 정모(학사 27기) 대위 등 2명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사고 GP를 관할하는 육군 6군단장 송모(육사 29기) 중장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중장과 사단장 김모(3사 8기) 소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문책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은 또 이번 사건으로 생존 병사들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이들을 군 휴양소에 보내 약 보름간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가족들과의 전화 통화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특별휴가를 줄 방침이다. 김 일병은 사건발생 후 그동안 주위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부모와 누나 등 가족 5명이 이날 오후 자신을 면회한 자리에서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방위 ‘GP총기사고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김 일병은 동료에 대한 미움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사건 당시 상황을 태연하게 재연하던 김 일병은 혈흔이 바닥에 낭자한 내무반에서 “숨진 동료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절이라도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는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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