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양배추 투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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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5-06-22 00:00
입력 2005-06-22 00:00
앞으로 야구팬들은 투수의 모자 속에서 양배추가 떨어지는 진풍경을 보기 어렵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야구회관에서 규칙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양배추’를 야구규칙에 명시된 투수가 소지할 수 없는 ‘이물질’로 규정, 소지를 금지키로 했다.

‘양배추 투구’는 지난 19일 두산-한화의 잠실경기에서 박명환(28·두산)의 투구도중 모자가 벗어지면서 마운드에 양배추가 떨어져 불거졌다.

박명환은 “양배추가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있다는 아내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애용해 왔다.”고 밝혔다.

규칙위는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한 뒤 KBO 총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물질’ 부착을 허용하는 등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목걸이, 귀걸이, 아이패치는 허용되며, 이물질에 대한 상대팀의 항의가 있을 때는 심판이 판단하기로 했다.

허구연 규칙위원장은 “만일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양배추가 떨어져 타자가 헷갈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예방적 차원과 함께 초등생 등 어린 선수들이 모방할 것을 우려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명환은 이에 대해 “규칙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양배추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5-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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