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유시민의원 무죄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6-22 00:00
입력 2005-06-22 00:00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수 당시 공보특보가 금품 전달 경위와 시점을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증언 등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21일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기에 앞서 확인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유 의원이 내용을 기재할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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