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화 노사모회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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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5-06-22 00:00
입력 2005-06-22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21일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광(朝光)’ 출판인쇄공장에 불을 지른 노사모회원 안모(38·무직)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0시10분쯤 조광 인쇄공장에 들어가 성냥으로 파지에 불을 붙여 10여t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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