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C거래 5~6개 계좌추적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6-22 00:00
입력 2005-06-22 00:00
검찰 관계자는 “국내로 들어온 BFC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거래 내역의 일부만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BFC의 과장급 실무자 한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유통회사 주식을 전 임직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피기간 중인 2003년 모 유통업체 대표이사 선모씨의 배임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법원에 “해당 주식을 측근인 정모씨에게 무상증여했다.”는 인증서를 제출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 실소유주가 김 전 회장일 수도 있고 정모씨거나 유통업체의 자사주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김 전 회장이 20일 조사를 받던 도중 탈진과 고혈압 증세를 호소해 오후 조사를 취소하고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유일하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동안 소재불명이었던 강병호 전 ㈜대우 사장을 20일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으며 조만간 교도소로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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