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2차 도미노’
20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등포구, 마포구, 강서구는 이날 구의회 본회의에서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각각 20%씩 적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양천·서초·용산·관악·중구는 재산세율을 20∼40% 인하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1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형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구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도 “재산세율 인하로 세수가 21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납 세액 징수를 강화하고 세수를 발굴하는 한편 대체 재원을 확보해 세수 감소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은 행정자치부가 재산세율을 내리는 자치단체에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이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과세 권한을 둘러싼 마찰으로 보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강남구 등 재산세 인하 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어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파동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남구는 이날 구의회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율을 인하시키는 방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 아파트 시가가 워낙 높아 재산세 인상분이 대부분 정부의 주택세 인상 상한제(50%)를 초과한다.”면서 “재산세율을 내려봤자 일부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역시 재산세율을 20% 정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산세 인하 혜택이 적어 재산세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재산세율을 내릴 경우 8만 3000가구의 세금이 총 8억원 줄어 가구당 평균 1000원이어서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