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부동산정책 전면 손질] (상) 가수요 차단·투명성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6-20 07:54
입력 2005-06-20 00:00
우선 새 대책에는 가수요를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을 철저히 거둬들이는 세제개편도 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정책이 아니라 ‘과실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세금 중과 조치의 초점을 투기성 거래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확보, 투명거래 첫걸음
거래 당사자가 실제 주고받는 부동산값이 100%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야 투기성 거래 여부가 가려지고 정당한 세금도 물릴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땅값은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커 거래가를 낮춰 신고해도 파악이 안된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삼호아파트 102동 1105호의 경우 기준시가는 1억 9800만원. 시세는 2억 8000만∼2억 9000만원으로 1억원 차이가 난다.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격 차이가 수 억원 이상 벌어졌다. 충남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 405번지 대지는 평당 15만원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50만원 이상으로 3배 이상 호가한다. 이런 집값·땅값 체계로는 날고 기는 투기꾼을 잡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관청에서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가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추가 예산 확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각 부처가 나누어갖고 있는 집값조사 예산만 한 곳으로 모아도 실거래파악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건교부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자치단체 과표 등 ‘따로국밥’지가체계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
실거래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호가 상승에 따른 시장 혼란과 가격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시중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사설 인터넷 부동산 정보 폐해도 줄어든다. 부녀회의 고의적인 호가 올리기도 발붙이지 못한다. 부처별로 제각각인 부동산 가격 조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감정원이나 토지공사 같은 기관에 상시 실거래가 확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양도세 비과세 폐지, 투기 거래 중과세해야
부동산 투기의 원천은 시세차익이다. 투기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세의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차익이 생겼다면 1가구1주택자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도록 하고, 특히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양도세 부과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서 1가구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물릴 수 있는 최고 세율은 36%이다. 최근 강남 중대형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대부분 한달 사이에 1억원 이상 올랐다. 이 틈을 타 ‘단타 거래’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 3600만원만 내면 현행 조세 제도로는 모든 것이 정상 거래로 인정된다. 때문에 단타 거래와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투기 거래로 인정, 양도세를 무겁게 물려 가수요를 차단할 때 비로소 투기가 진정된다. 단타 투기성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80∼90% 물린다고 하면 가수요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정책이 아닌 만큼 실수요자에게는 보유기간 정도에 따라 양도세 공제폭을 확대,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주면 된다.
●등기제도 개편도 고려해야
실거래가 확보와 양도세제 개편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토록 하기 위해 등기제도 개편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관련 서류에 아예 실거래가를 표기토록 하는 방안이다.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100% 드러나도록 해 거래가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과거 고의적으로 거래가를 낮추지 않고 관행에 따라 이중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실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큰 틀에서 보면 합당하다. 과거 관행에 따른 거래는 덮어두더라도 앞으로 이뤄질 부동산 거래부터라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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