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낮춰 보유세 강화”
종부세는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상가나 건물의 부속토지는 40억원이 각각 넘어야 과세된다. 따라서 주택 8억원, 나대지 5억원을 소유한 사람은 10억원짜리 주택만 가진 사람보다 부동산은 많지만 종부세는 내지 않는 허점이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인 주택 기준시가와 관련, 여당 일각에서는 7억∼8억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입법 당시 정부안은 6억원이었으나 여당측 주장대로 9억원으로 결정됐다.7억원 정도로 낮춰질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점을 계산하면 8억∼9억원 정도의 주택도 종부세를 물게된다.
거래세는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뀜에 따라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과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취득·등록세는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는 2007년부터 전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 전액을 과표로 한 취득·등록세는 큰 폭의 인하가 불가피하다. 취득·등록세는 과표가 지난해 시가표준액(시가의 30∼40%)에서 올해 기준시가와 공시가격으로 바뀌었다. 취득·등록세가 올해부터 5.8%에서 4.0%로 낮춰졌음에도 세금이 크게 는 것은 과표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취득·등록세 세수가 약간 늘어나는 것에 그치도록 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과표현실화율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큰 폭의 세율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취득·등록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취득·등록세율 인하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비과세 요건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구분을 대폭 줄이고 1가구 1주택 이외의 비과세는 과감히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