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눈물 닦아준 女검사
장모(여ㆍ당시 29세)씨는 지난 1999년 9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노점상 성모(당시 52세)씨에게 납치됐다. 전문대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던 장씨는 1998년 3월 교통사고로 직장까지 그만두고 정신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던 상태였다.
성씨는 이런 장씨를 데리고 서울, 제주 등 사는 곳을 옮겨 다니며 3차례나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했다. 장씨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고 성씨의 주거지를 수소문했지만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성씨를 찾을 수 없었다. 장씨는 다행히 지난달 중순 길거리를 헤매다 경찰에 발견돼 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장기간 납치생활에 따른 충격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마저 불가능했다. 검찰은 성씨를 구속기소하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쳤다. 형법상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결혼 유인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 장기간의 납치생활로 정신질환이 악화돼 입원치료중이고 의사 소통도 힘든 장씨가 정식으로 성씨를 고소하기는 어려웠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수남)의 김학자(38·사시36회) 검사는 정신적 약자인 한 여성의 삶을 짓밟은 성씨가 아무런 응징도 받지 않은 채 자칫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 고민 끝에 묘안을 찾아냈다. 김 검사는 장씨 어머니에게 관련 법률의 허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장씨가 ‘한정치산선고’를 받도록 설득했다. 선고가 내려지면 직계 혈족 등이 후견인이 돼 법정 대리권을 행사, 피의자를 고소할 수 있다.
김 검사는 장씨 어머니를 설득한 뒤 직접 법원과 병원에 다니며 한정치산 선고신청과 감정 절차를 대신 밟고 보통 1∼2개월이 걸리는 법원의 선고도 1주일 만에 이끌어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성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장씨 어머니의 고소권 행사로 성씨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정신 질환 등의 이유로 소송 능력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어 가해자를 기소하기가 어렵다.”면서 “피해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