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무회의법등 유신 잔재 아직도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1972년 10월17일 공포된 ‘유신 헌법’에 따라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신 만든 ‘비상국무회의법’이나 곧이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통일주체국민회의법’도 유신 독재의 산물로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이밖에도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숙박업을 적극 지원했던 ‘올림픽 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 기간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 등 한시 법률도 자동 폐지 대상이다. 또 지난 2000년 1월1일 ‘밀레니엄 버그(Y2K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제정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 등도 사문화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해 사망 선고만을 기다렸던 법률을 정리해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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