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무회의법등 유신 잔재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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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시한이 종료됐거나 이미 효력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법조문에는 살아 있던 ‘사문화(死文化) 법률’ 115건이 조만간 폐지된다. 이 중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의 폐지안을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할 법률이 67건이다. 나머지 48건을 이미 효력이 상실된 한시법이다. 직접 폐지해야 할 법률 가운데는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5·16쿠데타를 마무리짓고 신설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는 훗날 ‘박통’을 철통 경호하게 될 중앙정보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5·16 이전에 부정축재한 공무원들의 재산을 국고로 몰수하는 ‘부정축재처리법’이나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도 이번에 폐지된다.

1972년 10월17일 공포된 ‘유신 헌법’에 따라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신 만든 ‘비상국무회의법’이나 곧이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통일주체국민회의법’도 유신 독재의 산물로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이밖에도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숙박업을 적극 지원했던 ‘올림픽 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 기간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 등 한시 법률도 자동 폐지 대상이다. 또 지난 2000년 1월1일 ‘밀레니엄 버그(Y2K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제정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 등도 사문화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해 사망 선고만을 기다렸던 법률을 정리해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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