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모펀드’ 설립 허용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6-18 10:56
입력 2005-06-18 00:00
각종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알선·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펀드 슈퍼마켓’인 펀드중개회사(FP)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앞서 하반기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과 사모투자펀드를 선도업종으로 키우겠다는 동북아 금융허브정책의 일환”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운용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펀드 독립판매 중개회사制 도입
이 방안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만 펀드를 설립·운용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바뀌어 10억∼20억원의 소규모 펀드는 개인이나 법인도 만들 수 있다. 펀드별 투자자 수는 30명 이하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영화사·기획사 등이 ‘영화펀드’나 ‘공연펀드’를 만들어 여러 영화나 문화행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영화펀드로부터 증권투자도 가능하다. 지금도 영화펀드가 있으나 제작이 끝나면 해체되는 1회성 펀드가 주종이다.
증권사와 은행이 펀드 판매의 99.4%를 차지, 고객들이 점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펀드를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전문 중개회사가 도입된다. 또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간접투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험설계사는 하반기부터 펀드가입을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권유수당을 받지만 펀드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과 펀드에 있다.
●펀드의 ‘춘추전국시대’ 열린다
파생상품이나 금 등 실물자산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이 새로 허용되는 동시에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보험업법상 PEF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해 PEF 지분을 15% 이내만 보유할 수 있던 규정도 폐지된다.
따라서 보험사가 지분 제한 없이 보유,PEF를 자회사로 두거나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이나 신기술 지원에 한정해 PEF 투자를 허용했던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모든 투자에 대해 PEF에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사실상 모든 기업을 상대로 한 M&A 시장에 창투사의 진출을 허용한 셈이다.PEF에 출자할 수 있는 최소금액도 개인은 20억원에서 10억원,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진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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