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중대형 늘리고 고밀도규제 완화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6-18 11:41
입력 2005-06-18 00:00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와 규제 중심의 ‘10·29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즉 재건축 규제와 주택거래신고제,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강남이나 분당 등의 집값은 한달새 1억원씩 올랐다. 여기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나 후분양제 등은 강남권의 공급축소로 이어져 중대형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겼고 세제강화는 거래만 위축시켜 집값의 고공행진에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고밀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 부과기준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도시 건설은 배제했다. 후보지가 마땅치 않은 데다 당장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 주변 땅값이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반발도 고려됐다.
대신 개발이익환수장치를 전제로 재건축이나 단독주택의 고밀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주택도 늘릴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와 방법은 검토할 사안이다.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민간의 토지개발방식을 공공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수준이 낮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1월 국회 통과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6억원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정치논리에 밀려 9억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5·4대책’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 당해연도 총 보유세액이 전년도 보유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말 투기를 잡겠다면 강남이나 분당의 33평형 보유자들이 큰 부담을 느낄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유세부담 상한제 폐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7억원은 돼야 한다는 것. 보유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50%를 조기에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이 부동산 규제완화로만 받아들여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성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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