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공공주택 임차 보증 확대 주택금융공사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6-17 00:00
입력 2005-06-17 00:00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4개 공공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거시설을 임차한 영세민들도 앞으로 공사의 임차금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매달 14만원을 임대료로 내는 입주자가 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세로 전환하면 이자와 보증료를 제외하고도 가구당 연간 약 7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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