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공공주택 임차 보증 확대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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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06-17 00:00
입력 2005-06-17 00: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영세민에 대한 임차금 보증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응하면 신용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금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4개 공공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거시설을 임차한 영세민들도 앞으로 공사의 임차금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매달 14만원을 임대료로 내는 입주자가 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세로 전환하면 이자와 보증료를 제외하고도 가구당 연간 약 7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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