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청구 고발 3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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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5-06-17 00:00
입력 2005-06-17 00:00
다음달부터 병·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내부고발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해도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선 비밀을 철저히 유지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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