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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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6-17 09:50
입력 2005-06-17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6일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외국환 관리법,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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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수염이 자란 피곤한 표정으로 구속 수감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16일 수염이 자란 피곤한 표정으로 구속 수감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민경제에 끼친 악영향이 중대하고 이미 재판을 받은 공범들과 지위나 역할을 볼 때 김 전 회장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진 귀국했지만 도주의 우려도 여전히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나 의혹 등에 대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대우가족 여러분께 사죄 말씀 드립니다.”면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법당국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1997∼1998년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9조 8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7∼1999년 200억달러의 외화를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우선 구속영장의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5일쯤 김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뒤에도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와 해외비밀 금융조직 B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및 개인 유용 여부, 정ㆍ관계 로비의혹, 출국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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