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씨 위장전입 확인
박준석 기자
수정 2005-06-17 09:52
입력 2005-06-17 00:00
이 청장은 “이 전 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으로 취득한 농지를 지난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지난 5월31일 이전에 실거래가로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이 ‘조사결과 이 전부총리측이 위장전입한 부분은 확인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추징금 액수와 관련,“특정개인의 개별과세 정보는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조사내용을 발표한 수는 없다.”며 “본인에게 (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타진한 결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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