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 與, 인사청문 추진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6-17 07:29
입력 2005-06-17 00:00
특히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여권과 사법부간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데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헌재 재판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는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회 선출직 이외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3인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의무화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국회 윤리위원회 내 민간자문위 설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안 등과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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