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용지 ‘종부세’ 반발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6-16 13:36
입력 2005-06-16 00:00
도시계획시설용지는 공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공원시설용지 등으로 묶인 땅을 말한다. 다른 땅과 달리 주인이 마음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고 용도도 변경할 수 없다. 국공유지뿐 아니라 사유지도 수십년간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땅주인들은 오랫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땅에 무거운 세금인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이어 과세 불평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 나대지(裸垈地)는 1만 4000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공원 용지 등으로 묶인 땅도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 땅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더라도 세금(종합토지세)을 물려 왔다. 다만 ‘사권제한토지’로 분류, 종토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동산 세제가 개편돼 일정 가액(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지방세)를 낸 다음 추가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 누진해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도시계획시설 용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 가액만 넘으면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땅주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 중구 다동 51의14(나대지·379㎡)는 25년 동안 공원용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 땅은 올해 공시지가가 ㎡당 630만원이라서 당연히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일대 나대지 공시지가는 평당 2000만원 정도로 30평 이상 나대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땅주인 양한종씨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수긍한다.”면서 “그러나 공원용지로 묶여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땅에 전국의 땅을 합산 과세해 종토세를 물린 것도 모자라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사용권이 제한된 땅을 다른 땅과 합산, 누진세율을 매기는 것은 또 다른 조세 불공평”이라며 “서울시가 땅을 매입해 주든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원용지로 묶었지만 도심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아 매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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