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이하 재건축·재개발 교통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16 00:00
입력 2005-06-16 00:00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 계획의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기존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한 골프장의 교통영향평가 기준도 9홀 이상에서 27홀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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