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이하 재건축·재개발 교통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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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16 00:00
입력 2005-06-16 00:00
앞으로는 10만㎡가 넘지 않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 계획의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기존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한 골프장의 교통영향평가 기준도 9홀 이상에서 27홀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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