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회장 佛국적으로 18년간 전경련회장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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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6-16 13:33
입력 2005-06-16 00:0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18년간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토지매입 등 민사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1987년 4월 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며 2003년 1월에는 프랑스 사회보장번호까지 발급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동구권 시장개척에 나섰으나 미수교국이라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들 국가와 국교가 수립된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적법에는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돼 있어 김 전 회장은 1987년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다.

김 전 회장측은 “두 아들은 군대까지 다녀왔을 만큼 외국 국적 취득 때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물론 담당 변호사조차 몰랐으며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사실을 알았다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변호인들과 협의해 국적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국적법상 프랑스인이 된 뒤에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대한축구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은 2003년 3월 김 전 회장이 1987년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해 김 전 회장의 가족들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인터폴은 그에 앞서 2002년 12월 우리나라 경찰청에 “김씨가 1987년 4월 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통보해왔는데도 검찰이나 법무부 등에 이런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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