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진료비 경감 난치성질환 대상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6-16 00:00
입력 2005-06-16 00:00
Q: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진료비를 경감해 준다는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나요.

A:일반적으로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병·의원, 약국의 종류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30∼5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암을 비롯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부담산정특례제도’를 두어 요양기관에 관계 없이 입원 때와 마찬가지로 2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초부터 진료비 경감대상 질환을 기존 74개에서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등 25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 지정했다.

Q:가족 가운데 누군가 병이 나서 가까운 병·의원이 어디 있는지 급하게 알고 싶을 때, 어디를 통해야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나.

A: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로 접속,‘건강마당 병원·약국 정보나 병원·약국 찾기’로 들어가면 된다. 지역별, 기관명칭별, 전문과목별로 조회하면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병·의원의 위치를 비롯해 교통정보, 휴진안내, 진료시간, 점심시간, 진료예약, 응급실, 주차장 등 8가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검진 실시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기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정보 외에 병원별 편익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내용에 한해 제공된다.

2005-06-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