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대출 신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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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6-16 00:00
입력 2005-06-16 00:00
신용카드사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카드결제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허점을 이용, 본인 몰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챙기는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통신업체 텔레마케팅 요원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으로 가입해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면 요금 할인 및 단말기 무상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고 속인 뒤 회원가입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카드계좌를 개설했다.

이어 신용카드사 ARS를 통해 결제계좌를 자신들의 계좌로 변경시킨 뒤 ARS로 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인출했다.

이같은 사고는 일부 전문 카드사들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계좌를 변경할 때 직원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ARS로 손쉽게 바꿔주는 방식을 도입한 뒤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에 이같은 사고가 접수되면 ARS 방식으로 결제계좌를 변경해준 카드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해액의 50∼80%를 카드사가 변제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1차적으로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킨 책임이 크다며 거의 모든 변제를 피해자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 카드사 한곳을 조사했더니 45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소비자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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