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만 해외거주땐 집 못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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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6-16 13:29
입력 2005-06-16 00:00
다음달부터는 ‘기러기 아빠’의 고민 가운데 하나를 덜 수 있게 된다. 유학간 자녀와 뒷바라지하는 아내를 위해 혼자 국내에 살더라도 아내와 자녀의 출국과 동시에 외국에 근사한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송금액 기준으로 50만달러(5억원)까지 제한됐으나 현지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잘 활용하면 100만달러짜리 이상의 집도 살 수 있어 개인투자 차원에서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높아져 여럿이 돈을 모아 특정인 명의로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매입,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미국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이 45만∼50만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 해외부동산 취득규제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수급 차원으로 해외 주택을 사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소득원이 없는 자녀들만 혼자 갔을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없다. 아내가 함께 갔더라도 전업주부이면 주택의 명의는 국내에 있는 ‘기러기 아빠’가 된다. 다만 아내가 재산이 있거나 소득원이 있는 직장여성이라면 아내 명의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에서 1∼2년 정도 머물면 신용이 쌓여 현지은행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보통 주택가격의 30∼40%를 선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원금과 재산세를 합쳐 20년 이상 매월 갚는 방식이다.

50만달러가 있다면 최고 150만달러(15억원)짜리 집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매월 6000달러 이상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신용이 좋지 않으면 선금으로 내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금리는 6%가 아닌 10%까지 오른다. 미국에 있는 현지 한인들은 갓 유학온 가정들에게 이같은 모기지론 상품을 제시하기도 한다. 현재 한은에 신고하지 않는 불법적인 주택구입 사례의 대부분이 이같은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

신용이 괜찮다면 선금으로 내는 비율이 20% 정도로 떨어져 주택구입 국세청 통보기준인 20만달러 미만으로도 100만달러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여러 가족이 자녀들을 같은 지역에 유학보냈다면 각각 20만달러 미만씩 분담해, 특정인 명의로 집을 사는 방안도 가능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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