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확인땐 과징금·형사고발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4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동맹휴업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그러나 중개업소에 휴업을 강요한다든가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하려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맹휴업의 동기와 목적 및 강제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며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5만 5000여 중개업소를 회원으로 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15일부터 1주일간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3만 2000여 중개업소를 회원으로 가진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휴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협회 소속의 중개업소가 영업을 한다면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래상 불편은 특정 지역내 중개업소가 모두 문을 닫을 경우에 생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휴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찾아내지 못했으나 과거 병원이나 약국의 단체휴업에서 보듯이 다른 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는데도 정부가 중개업소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며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항의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한편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단체휴업을 주도하면서 회원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형사고발했으며 약사협회와 약국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