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여부 월말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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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6-14 00:00
입력 2005-06-14 00:00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열릴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13일 “지난주 미국에서의 현지조사를 포함한 3차례 전문가 회의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확인됐다.”며 “그러나 10일 미국에서 광우병(BSE) 양성반응을 보인 소가 발견돼 미국측에 관련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7월부터 한·미 고위당국자간 협상을 시작키로 합의한 양국간의 수입 재개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0개월 미만의 소 가운데 뼈 없는 살코기는 광우병 여부와 관계없이 교역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완화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원천봉쇄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최종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금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가축방역협의회는 미국의 광우병 의심소와 OIE의 교역기준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의 원산지와 연령, 함께 사료를 먹었던 소나 새끼의 발병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에 적어도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가축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함께 사료를 먹은 다른 소들의 전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의 연령’이 수입 재개 여부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인 소가 확인돼 OIE가 인정하는 영국 웨이브리지 표준진단실험실에 확진검사를 의뢰했다. 농림부는 이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3년 기준으로 19만 9443t으로 같은 해 쇠고기 수입량 29만 3653t의 6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6∼10일 워싱턴에서 열린 3차 전문가 회의를 끝내고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원칙적 합의를 한 직후 미 농무부가 광우병 의심소를 전격 발표, 미국이 광우병 발병 사실의 공표를 고의로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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