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시스템’ 도입…출입국 신원확인에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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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06-14 14:15
입력 2005-06-14 00:00

출입국 신원 확인에 ‘5초’

홍채, 지문, 얼굴 윤곽 등 인간의 생체정보로 출입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올해 안으로 인천공항에서 시범 실시된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항 2층의 입국,3층의 출국 심사대에 각각 1대씩 생체정보 인식 출입국 검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생체정보를 담은 카드의 발급에서부터 운영, 예산에 이르기까지 시범 운영의 마스터플랜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보 인식기 입찰과 설치, 시험운용을 거치면 연내 시범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출입국, 위조여권을 이용한 밀입국 방지를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 출입국 시스템은 2003년 11월 건설교통부의 인천공항허브화 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면서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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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시범실시안에 따르면 신청하는 내외국인에 한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생체정보를 담은 ‘익스프레스 카드(Express Card·가칭)’를 발급해 준다. 카드 소지자는 입·출국시 여권과 함께 카드를 무인 인식기에 넣고 카드에 입력된 정보와 자신의 생체정보를 대조, 동일인이 확인되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심사대를 통과하는 여행자가 여권과 함께 자신의 홍채나 지문 등을 인식기에 대면, 미리 입력시켜 둔 당국의 생체정보 뱅크에 연결,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개인에게 카드 소지라는 정보관리 책임을 묻는 시범안이 도입되면 당국이 생체정보를 원천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되지만, 카드발급과정에서 생체정보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국인의 출국에는 평균 17분37초, 입국에는 20분33초 걸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통의 무인인식기가 홍채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5초 미만의 시간이 걸려 이 시스템이 출입국에 활용되면 여행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편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홍채만 입력된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지만 시험운용을 해본 뒤 인식오류를 줄이기 위해 얼굴윤곽이나 지문 등도 인식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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