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책임지기 위해 귀국”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6-14 07:48
입력 2005-06-14 00:00
5년 8개월만에 인천공항 입국…검찰, 대검으로 압송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과 아울러 1999년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의혹과 함께 김 전 회장 개인의 회사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중앙수사부장은 13일 “김씨의 변호인 측에서 자수서와 수사재기 신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질문사항만 A4용지 100장에 이른다.”면서 “지난번 대우그룹 수사에서 비자금 사용처 등 대부분의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씨는 41조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9조 2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는 한편 25조원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2년 공적자금비리 수사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등을 통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밝혀졌지만 해외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됐다.
아울러 검찰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때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안도 수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지검의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의 1999년 이후 분식회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등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 대검의 1차 수사가 끝난 뒤 수사할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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