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책임지기 위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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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6-14 07:48
입력 2005-06-14 00:00

5년 8개월만에 인천공항 입국…검찰, 대검으로 압송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5시 50분 베트남 하노이 발 아시아나항공 OZ73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해외도피 5년 8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법무대리인과 아주대 의료진 2명 등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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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쳐화면.
MBC 캡쳐화면.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씨에 대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검찰청으로 이송,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과 아울러 1999년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의혹과 함께 김 전 회장 개인의 회사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중앙수사부장은 13일 “김씨의 변호인 측에서 자수서와 수사재기 신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질문사항만 A4용지 100장에 이른다.”면서 “지난번 대우그룹 수사에서 비자금 사용처 등 대부분의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씨는 41조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9조 2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는 한편 25조원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2년 공적자금비리 수사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등을 통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밝혀졌지만 해외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됐다.

아울러 검찰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때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안도 수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지검의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의 1999년 이후 분식회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등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 대검의 1차 수사가 끝난 뒤 수사할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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