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만족도’ 상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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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3 07:08
입력 2005-06-13 00:00
국세청은 12일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과세를 방지하며 부조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 ▲조사태도 ▲조사기간 및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 준수 여부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도 ▲조사 관련 부조리 발생 여부 등 6개다. 조사는 납세자에게 e메일을 보내 이뤄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직원과 세무서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분기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외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뒤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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