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만족도’ 상시 조사
수정 2005-06-13 07:08
입력 2005-06-13 00:00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과세를 방지하며 부조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 ▲조사태도 ▲조사기간 및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 준수 여부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도 ▲조사 관련 부조리 발생 여부 등 6개다. 조사는 납세자에게 e메일을 보내 이뤄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직원과 세무서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분기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외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뒤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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