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보증 집단승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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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3 07:08
입력 2005-06-13 00:0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3일부터 중도금대출보증의 사업장별 집단승인제를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2일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금융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으려면 개인별로 대출보증 취급은행에 이를 신청한 뒤 공사가 개별적으로 승인해 줬으나, 앞으로는 취급은행이 대출보증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아 한꺼번에 대출보증을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이를 검토해 집단 승인해 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도금연계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중도금 보증에 적용된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세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공사의 보증승인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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