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주가조작수사 영장신청 기각
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0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6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환경업체 D사 회장 배모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청구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을 포함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인당 최소 1차례에서 최다 4차례까지 기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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