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주가조작수사 영장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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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ㆍ경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가 주가조작 혐의로 신청한 피의자 7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기각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0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6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환경업체 D사 회장 배모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청구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을 포함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인당 최소 1차례에서 최다 4차례까지 기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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