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무위원 인사청문 합의
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돼 있는 국무위원은 20명 가운데 국무총리 1명뿐이다. 또 비국무위원을 포함하면 감사원장을 비롯해 ‘빅4’로 불리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모두 6명이다.
양당은 또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급여수준 책정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 기초연금제 도입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2005년산 보리의 수매가를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공직부패수사처법과 상설특검제법 처리 문제도 논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법안의 처리방안을 원내대표간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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