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이명박 서울시장을 포함해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이영모·김문희 변호사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25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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