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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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도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포함해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이영모·김문희 변호사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25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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