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서민주택 공매 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6-10 07:01
입력 2005-06-10 00:00
앞으로는 국세를 체납해 압류된 물건 가운데 서민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은 체납자가 원하면 공매가 1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일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매유예 신청자는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 금액 등을 정한 분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장 1년이다. 유예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돼 즉각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공매유예 대상은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 및 실제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중소기업 자산 가운데 압류 물건의 성질상 공매유예 절차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채권, 유가증권 등 유동성 자산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체납상태가 계속되면 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돼 공매 유예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4만명 정도의 체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