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보조금’ 줄줄 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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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0 08:36
입력 2005-06-10 00:00
“택시 한 대가 하루에 평균 700㎞를 뛴다고요?”

9일 서울 강동구 K택시의 한 운전기사는 말도 안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운수업체의 연료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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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연료비에 대해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택시의 경우 현재 LPG 100ℓ에 194.7원을 보조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운수업계의 경영난에 따른 부담을 덜고, 상대적으로 승용차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경우 지난해 보조금 상위 5걸을 실제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의구심을 낳는 사례가 많아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가려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지난해 연료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개인택시 부문 최고액을 차지한 A개인택시업자는 LPG사용량이 연간 2만 6959ℓ로 하루 평균 115.7ℓ, 주행거리로는 하루 평균 694㎞라고 신고했다.2위는 연간 2만 4308ℓ, 하루 평균 104.3ℓ를 쓰며 626㎞를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581㎞,572㎞,552㎞ 등 순이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개인택시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 236㎞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법인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보조금 상위 1위를 기록한 업체는 대당 연간 2만 9620ℓ로 일일 사용량을 81.2ℓ로 신고했다. 택시 한 대가 하루에 평균 487㎞를 뛰었다고 적었다.2위는 389㎞,3위 387㎞,4위 372㎞,5위 370㎞를 주행한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시내 전체의 평균은 244㎞에 불과하다.

특히 요즘처럼 택시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평균 주행거리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하위 5걸 중 회사택시의 경우 53∼136㎞, 개인택시는 3∼6㎞도 있었다. 이러한 업계의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해 무려 1248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의회 부두완 결산검사위원은 “일평균 적정 주행거리를 산출해 보조금 지급의 상한을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자료분석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관련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5-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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