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희귀·난치병 ‘진료비 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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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9 07:11
입력 2005-06-09 00:00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진료비가 없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혈우병·근육병·고셔병 등 7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진료비를 낸 다음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도록 돼 있다.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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