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빠삐용?
수정 2005-06-09 08:44
입력 2005-06-09 00:00
최씨 등은 지난 3월6일 서울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추천을 받아 4개월간 매달 70만원의 기본급에다 잡는 만큼 성과급을 받기로 하고 호도의 5.98t급 어선인 진성호(주인 신영세·44)에 선원으로 취직했다.
그물로 광어와 우럭 등을 잡던 이들은 지난 7일 아침 신씨에게 갑자기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 일이 생겨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신씨는 “그물을 거둬야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승강이를 벌이다 다음달 5일 4개월치 봉급을 정산할 때 업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변상받기로 각서를 쓰고 헤어졌다.
육지로 돌아가려던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외상값이었다. 동네가게에서 외상으로 담배와 생필품을 구입한 뒤 지금까지 신씨로부터 60만원을 가불받아 한집 외상값 10만원만 갚았다.
하지만 다른 가게 주인인 고모(64)씨가 이들이 곧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왜 우리집 외상값은 갚지 않느냐.”고 따지자 몰래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집에 진 외상은 담배값 8만 5000원 등 모두 10여만원.
이들은 2㎞쯤 떨어진 녹도로 탈출,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갈 목적으로 7일 밤 11시쯤 구명조끼도 없이 소지품이 든 가방만 챙겨 가로, 세로 2m 크기의 스티로폼에 함께 올라탔다.
얼마 안가 이들은 조류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빠른 물살에 속수무책이었다. 망망대해만 펼쳐졌다. 섬을 떠나 4시간여를 표류하던 이들은 야간불법조업을 단속하던 무궁화 13호의 레이더에 포착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3호 송종필 선장은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포착돼 다가가니 남자 두명이 스티로폼 위에 앉아 있었다.”면서 “탈수증세에다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큰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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