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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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8 08:22
입력 2005-06-08 00:00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공사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고, 임차인이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대출금리도 현행 연리 5.2%에서 3%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은 임대주택법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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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경매가 진행돼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3만 7000여가구에 대해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하면 경매를 중단,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달라는 세입자들의 요구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도 다가구 주택 거주자 등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주택기금 대출 확대… 연리 3%로

지난해 말 현재 준공 후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전국 420개 사업장 7만 2543가구이다. 이 가운데 경매가 진행돼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단지는 254곳 3만 7211가구. 나머지는 세입자가 분양전환을 받았거나 해당 아파트 경매에 참여, 낙찰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아파트는 세입자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않았거나 경락에 참여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돼 보증금을 날리고 살던 집도 비워줘야 할 처지로 전락한 경우이다.

진행 중인 경매 일시 중단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일시 중지시키로 했다. 다만, 일부 이미 경매공고가 나간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주채권자인 국민은행이 직접 나서 경매진행을 당분간 자제키로 합의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는 세입자에게는 우선매수권에 따라 분양전환 기회가 제공된다. 세입자가 분양전환을 받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에게는 경매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또 주어진다.

만약 세입자가 분양전환도, 경매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공이 나서 해당 아파트를 경락받아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 세입자에게 세를 놓게 된다. 이 때도 세입자가 원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올해 목표치는 300가구이다.

그러나 이미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서 낙찰돼 소유주가 바뀐 경우는 살던 지역의 다가구 주택이나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부도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경매자금이나 분양전환 자금 지원에 700억∼800억원가량 들어간다.”면서 “기금이 충당되는 다음달부터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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