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자본 차단 취지는 좋지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6-07 00:00
입력 2005-06-07 00:00
정부가 한국 자본시장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투기자본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도 실질소득이 발생한 한국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과세영역 확대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부분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온 뉴브리지캐피털이나 론스타 등이 금융기관이나 대형 빌딩 매매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차익을 챙기고도 한푼의 세금을 물지 않은 데 따른 반(反) 외자정서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세법이나 조약을 개정키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약 개정은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성사되지 않는다. 더구나 조약 개정으로 입게 될 상대국의 손실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투기자본 대책이 ‘국내용’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의 구분도 쉽지 않다. 동북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정교한 전략 수립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이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 횡포 차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약 협상 상대국에 효과적인 압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자본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계 투기자본도 국내 자본 입찰 배제라는 특혜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5-06-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