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자본 차단 취지는 좋지만
수정 2005-06-07 00:00
입력 2005-06-07 00:00
정부가 뒤늦게나마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세법이나 조약을 개정키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약 개정은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성사되지 않는다. 더구나 조약 개정으로 입게 될 상대국의 손실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투기자본 대책이 ‘국내용’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의 구분도 쉽지 않다. 동북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정교한 전략 수립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이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 횡포 차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약 협상 상대국에 효과적인 압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자본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계 투기자본도 국내 자본 입찰 배제라는 특혜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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