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월내 특별법 마련 中企 업종전환 지원
수정 2005-06-06 07:09
입력 2005-06-06 00:00
법안을 마련 중인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측은 5일 “빠른 시일 안에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과 당정협의를 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전환특별법은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 전환업종, 실시기간, 소요재원 등이 담긴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사업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벤처기업 M&A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장부지나 시설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 및 등록세가 감면된다. 사업전환을 추진중인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