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따른 실직 전직비용·수당 지급
수정 2005-06-04 10:18
입력 2005-06-04 00:00
정부는 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시장개방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작성,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과 생산이 크게 준 기업에는 단기 경영안정자금과 경영·기술 컨설팅자금, 조세특례적용,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특정 무역협정으로 인한 관련 업종의 수입증가와 해당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자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실직하거나 실직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전직 계획서 등을 내면 취업을 위한 비용과 전직수당 등을 받는다.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 기업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 근로자의 실직 확인, 전직 계획서 등은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된 위원회가 평가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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