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축전 대표단축소’ 수용
수정 2005-06-04 10:18
입력 2005-06-04 00:00
정부는 전통문에서 민간부문의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 김홍재 대변인은 “남북이 합의서에 서명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변경하려는 북측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민간부문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행사가 제대로 개최될 수 없으며 당국 대표단의 파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의미있게 진행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대표단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6·15 통일대축전의 의미와 남ㆍ북ㆍ해외 공동준비위원회의 노력을 감안할 때 북측이 ‘정세’ 문제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뜻도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6·15 남북당국행사 실무협의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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