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본금 예치’ 폐지 추진
수정 2005-06-03 06:55
입력 2005-06-03 00:00
국무조정실은 2일 창업 및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창업 때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창업자본금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회사는 5000만원 이상, 벤처기업은 2000만원 이상을 창업자본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창업자본금이 법인설립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는데다 세계적으로도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휴대전화 금융결제를 개설할 때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관련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 등을 밟아야 했다.
물품대금을 휴대전화로 결제할 경우 전표에 서명하지 않고 해당 휴대전화에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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