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수정 2005-06-03 06:55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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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월 아파트 가격이 한달 전보다 2.7%,3개월 전보다 4.6% 오른 창원시를 7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용강리 등 시 외곽지역 15개동 51개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집값이 크게 오르자 스스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되기는 창원시가 처음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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