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호 日관계법 위반 확인…신병·형사관할권 확보
수정 2005-06-03 07:06
입력 2005-06-03 00:00
양국은 각자 자신의 논리를 100% 관철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한발짝씩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으로서는 신풍호가 일본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음으로써 명분을 얻고, 우리는 어민의 신병과 형사 관할권을 확보함으로써 실리를 얻은 셈이다. 명지대 법학과(국제법) 정서용 교수는 “이런 사건을 잘못 다루면 최악의 경우 전쟁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며 “양국이 비교적 원만하게 타협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 외교라인은 이번 사건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나 외교분쟁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아래 적극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가까스로 관계 정상화를 이뤄가는 가운데 불쑥 터져나왔기 때문에 공동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협상과정에서 감정적 대치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풀어가라.”고 당부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전날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라.”고 강조한 것이 이런 기류를 방증한다.
●향후 절차는
우리 형사당국은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해 정선명령 거부 여부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하게 된다. 생경한 것은 신풍호 선주가 일본측에 범칙금 위반 담보금으로 50만엔을 내겠다고 써준 보증서다. 일본 입장에서 재판에 앞서 범법자로부터 미리 받아두는 성격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풍호 선주가 50만엔을 언제 건네주는지, 아니면 보증서는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론 안 줘도 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해, 타협이 급하게 이뤄진 흔적을 내비쳤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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