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EEZ’ 재발 가능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6-03 06:55
입력 2005-06-03 00:00
울산앞 바다에서 이틀 동안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한·일 경비정 해상 대치사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어선들의 EEZ 침범 사례에 교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구역 EEZ 침범논란에서 비롯된 이번 한·일 해상대치는 한·일사이 최근 불편한 외교상황과 맞물리면서 자존심 겨루기로 비화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풀이했다.

사태 발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나라 어선이 잘못했다는 의견이다.

EEZ를 넘어 항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어업이나 자원채취를 해서는 안되며 당사국이 EEZ 침범을 이유로 검문을 요구하면 응해야하는데 신풍호가 불응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신풍호가 일본 보안관 2명을 태운 채 우리나라 쪽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일본 순시선이 끝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측 순시선도 단속과정에서 과잉행위를 해 사태를 확대시켰다.

EEZ구역 안에서 조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선에 보안관이 강제로 올라타 시설물을 부수고 어민을 폭행까지 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 어선이 EEZ를 침범했을 경우 추격하다 자기나라 해역으로 달아나 버리거나 현장에서 검문을 해 조업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주의를 촉구하고 마무리하는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일본 보안관이 어선에 강제로 올라타 폭행을 하고 우리나라 어선도 보안관을 태운 채 우리나라쪽 해역으로 도망오는 바람에 사태가 커졌다는 해석이다.

해경측은 신풍호가 필사적으로 도주하게 된 데는 최근 일본이 EEZ 침범행위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이 나포되면 조업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으로 압송돼 담보금을 내고 풀려나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해양대학 법학부 이경호 교수는 “이번 사태의 경우 국제관례로 볼 때 양측관련자가 잘못된 부분을 서로 사과하고 우리나라 어선과 선원은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데려와 법에 따라 처리한 뒤 결과를 일본측에 통고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판단된다.”면서 “두 나라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한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EEZ침범여부로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 붙잡히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06-03 3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