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씨 내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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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3 06:55
입력 2005-06-03 00:00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석유전문가 허문석(71·기소중지)씨가 체포될 때까지 내사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월13일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50여일 동안 해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유전사업이 경영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이 의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배경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지난해 9월20∼23일)에 맞춰 졸속 추진된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대통령 방러 일정 입수 경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입 여부 등 주요 의혹사항은 허씨의 도피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유전사업을 지난해 11월8일 처음 알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그보다 한달 전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43·수감)씨에게 유전사업 진행상황을 묻고, 전씨는 지분 양도사실을 밝힌 것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8∼9월 허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원개발 전문기업’ 설립방안 등을 논의하고, 허씨로부터 석유공사의 경영상 문제점과 전문가가 운영하는 민·관 석유회사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건(서울신문 4월20일자 1·3면 보도)을 심모 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간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허씨의 도피로 이 의원의 개입 정도나 구체적 역할을 조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씨 조사 때까지 내사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세호(52·수감) 당시 철도청장의 지시에 따라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왕영용(49·수감)씨가 지난해 8월31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경식 행정관에게 ‘대통령의 러시아 정상회담시 유전회사 한국 인수의 정부간 조인식 거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고했고, 며칠 뒤 김 행정관이 직접 철도청 서울사무소를 찾아가 유전사업 진행 상황을 문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기명씨가 지난해 7월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교 동창인 허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으나 유전사업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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