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순시선 39시간 대치 풀고 철수
수정 2005-06-03 06:55
입력 2005-06-03 00:00
협상에서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측 EEZ 침범과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고, 위반 범칙금 담보금으로 50만엔을 지불키로 하는 보증서를 작성했다.
위반담보금은 불법조업과 관계없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책임을 물어 부과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일본측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시인서는 신풍호 선장이, 위반담보금 보증서는 신풍호 선주가 각각 썼다.
양측은 추가로 경비정을 투입하는 등 이날 아침까지 긴장이 고조됐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비롯한 양국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 긴밀히 협의한 끝에 파국을 면하게 됐다.
한편 해경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일본측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고 당시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와 레이더 기록지를 정밀 검토한 결과 신풍호가 일본 EEZ구역을 3마일쯤 침범했으나 조업은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서울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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