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입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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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1 00:00
입력 2005-06-01 00:00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언해온 영세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관련부처들이 각종 전업 지원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핵심은 진입 규제다.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의 분야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제과업과 세탁업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취득 또는 자격소지자 고용 의무화, 화물과 택시운송업의 지역총량제 도입이 이에 해당한다. 공급 제한을 통해 과잉 공급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이다. 자영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는 정부로서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8%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을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다. 외환위기 이후 직장에서 내몰린 실직자들이 모두 창업에 나서면서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다 보니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7%를 웃돈다.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 때문이라는 당국의 인식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공급을 규제해 자영업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10·26대책’ 이후 일련의 부동산정책에서도 확인되듯 공급규제식 단기 처방은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만 낳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영업도 자유로운 진출입을 통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도 멈추어야 한다고 본다.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가 생사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영업의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급 규제보다는 총수요 진작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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